|
셀트리온, 유한양행 등 국내 제네릭 생산 업체가 LG생명과학을 대상으로 제기한 고혈압약 '자니딥'에 대한 특허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15일 대법원에 따르면 자니딥에 대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자니딥의 결정형 특허는 진보성이 없다"며 LG생명과학의 상고를 기각했다.
자니딥은 LG생명과학이 지난 2000년부터 판매중인 고혈압치료제로서 연간 3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며 LG생명과학의 간판 제품 자리를 수성했지만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 진입 이후 매출이 절반 정도로 감소한 상태다.
이에 LG생명과학은 자니딥의 시장 방어를 위해 특허연장전략을 구사했지만 고배를 들고 말았다.
패소에 따라 셀트리온의 '칼딥정', 일동제약의 '레카필정' 등 자니딥의 제네릭 제품들은 자니딥의 특허권과 무관하게 자유롭게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현재 LG생명과학이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이지만 유사한 내용의 소송에서 자니딥의 특허 무효가 결정됨에 따라 특허침해금지 소송 역시 제네릭사들의 승소가 예상된다.
LG생명과학 입장에서는 제네릭 제품들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해 특허연장전략을 구사했지만 결국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한편 지난 2006년 셀트리온, 일동제약, 유한양행, 유유제약 등이 자니딥의 제네릭을 출시하자 LG생명과학은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