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제약사를 비롯한 의약품 도매업체들이 이날까지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에 나서지 않고 있는데다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도 별다른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시행 첫날부터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제, 파스 등 48개 일반약을 슈퍼 판매가 가능한 의약외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의약외품 범위지정 고시'개정안을 20일 확정해 공포·시행한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약국에서만 살 수 있었던 박카스와 마데카솔, 위청수 등 일반약을 동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약품을 공급하는 업체나 이를 받아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이 현재까지 준비를 하지 않고 있어 시행초기부터 큰 차질이 예상된다.
청주시내 슈퍼마켓 점주 A씨(청주시 가경동)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내용만 알고 있을 뿐 누가 와서 설명해 주는 사람도 없다"며 "슈퍼마켓에서는 생소한 제품이어서 어디서 어떻게 해당 약품을 구입해 판매해야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슈퍼마켓과 편의점 점주들은 A씨와 같은 입장이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충북과 대전지역 일반 의약품 도매 업체들도 아직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제품 판매를 위한 영업을 하지 않고 있다.
청주지역 모 의약품 도매업체 관계자는 "아직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을 대상으로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일반약품 판매를 위한 영업은 하지 않고 있다"며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등에서도 이에 대한 문의조차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은 대전지역의 일반 의약품 도매 업체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는 지난 19일 의약외품 전환 품목을 생산하는 광동제약, 동아제약, 동화약품, 일동제약 등 17개 제약회사 관계자를 불러 간담회를 열고 48개 품목이 원활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는 이어 행정예고 기간에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일반약이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의약품도매상협회와 편의점 등과 접촉, 유통업계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18일 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편의점협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관계자 등을 불러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의약외품 전환이 순조롭게 이뤄지도록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이와관련, 시민 김민철씨(48·청주시 상당구 용암동·회사원) "소화제와 파스 등 생활 필수품 같은 약품을 약국이 문을 닫은 시간에도 어디서든 구입할 수 있게 돼 기대가 됐다"면서 "그러나 제약업체 등이 시행초기에 적극 나서지 않고 실익을 따지며 동향을 살피는 것 같아 아쉽다. 관련법이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충청타임즈 임형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