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등에 따르면 한 의료재단이 청주지역 건설업체 대표 A씨가 세금계산서 등 사문서를 위조해 허위로 유치권을 신고, 낙찰자와 짜고 저가 낙찰을 유도해 재산상 손해가 났다며 고소해 수사에 나섰다.
지난해 10월 중순쯤 청주지법 경매계에서는 여러 차례 유찰됐던 청주시 흥덕구의 한 병원건물이 33억원에 낙찰됐다.
경매전 감정가가 150여억원에 이르렀던 이 건물은 낙찰전까지 무려 7차례나 유찰돼 낙찰자가 없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던 건물이었다.
이 건물 신축공사를 수주했던 A씨의 유치권행사 때문이었다.
A씨는 지난 2004년 청주 모 의료재단 건물 신축공사를 맡았고 공사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주에 면허를 임대, 건축주가 나머지 공사를 직영하는 방식으로 2006년 건물을 준공했다.
그러나 A씨는 2008년 도급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을 토대로 공사비 수십억원을 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유치권을 신청하고 일부 공사업자의 유치권을 위임 받아 유치권자 대표로서의 지위를 얻었다.
이후 법원은 경매를 진행했지만 A씨 등의 고액 유치권 때문에 낙찰이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던 중 제3자가 낙찰을 받았고 낙찰받기 전 A씨와 낙찰자 간 유치권포기각서를 작성하고 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A씨는 낙찰자로부터 받은 돈 중 10억여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일전에도 분쟁이 있었던 사건이고 얼마 전 고소가 들어온 상태라서 범죄 혐의 유무에 관한 기록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혐의 유무 입증과 수사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고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