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권장사항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적용된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지정을 받는 경우 신청 폭주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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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 이전에 지정 신청을 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1이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권장사항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적용된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지정을 받는 경우 신청 폭주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 강근하 기자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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