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화장품 GMP 지정 '인센티브' 제공

강근하 | 기사입력 2011/07/21 [16:12]

식약청, 화장품 GMP 지정 '인센티브' 제공

강근하 | 입력 : 2011/07/21 [16:12]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2014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되는 화장품 '우수제조기준(GMP)' 의무화 이전에 지정 신청을 한 업체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21이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현재 화장품 업체의 GMP 적용은 권장사항으로 화장품법 시행규칙 등 법령 재정비를 통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단계별로 적용된다.

식약청은 화장품 GMP 의무화 이전에 지정을 받는 경우 신청 폭주에 따른 지연을 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험항목 자율적 조정 ▲수거검사 면제 ▲GMP 적합 로고 표시·광고 가능 등 각종 인센티브도 제공할 방침이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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