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소기업 보호 나선다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지원 강화

신성우 | 기사입력 2011/07/25 [17:51]

중기청, 중소기업 보호 나선다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 지원 강화

신성우 | 입력 : 2011/07/25 [17:51]
대기업 소모성자재의 사업영역 확장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하종성)은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어 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25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은 소모성 자재를 구입할 시 대규모 자재구매 대행업자와 중소 소모성 자재 납품업자 간 경쟁이 있는 경우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와의 우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소모성 자재(MRO : maintenance, repair and operation)' 생산에 직접 소요되는 원자재를 제외한 사무용품,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기업 등에 의하여 구매되는 산업용재 등 모든 간접 자재를 말한다.

 

 

 

또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상담 및 그 밖에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 종합지원센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의해 설립된 판매회사(중소기업유통센터) 내에 설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청은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자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관련해 중소기업청은 공공기관이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와 우선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 사항을 각 공공기관에 신속히 통보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예정이다.

 

 

 

충북지방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중소 소모성자재 납품업체를 통한 제품 구매가 활성화되기를 기대 한다"고 밝혔다.

 

 

 

/ 신성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