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동성(63·한나라) 충북 단양군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법 위반죄를 지어 당선무효가 되려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군수는 이날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군수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김 군수는 지난해 5월 후보 토론회에서 "단양수중보 건설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이뤄진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선거인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에 장애를 준 사안"이라면서도 "향후 국비 전환 가능성도 있는 점 등에 비춰 전혀 근거가 없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해 벌금 80만원을 선고, 2심도 1심의 판단을 받아들여 김 군수의 항소를 기각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