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우건도 충주시장 직위 '상실'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 10월26일 재선거

강근하 | 기사입력 2011/07/28 [15:04]

선거법 위반 우건도 충주시장 직위 '상실'

대법원 당선무효형 확정 … 10월26일 재선거

강근하 | 입력 : 2011/07/28 [15:04]
우건도 충주시장이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28일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우건도(62·민주당) 충북 충주시장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선자 본인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기때문에 우 시장은 이날로 당선무효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26일 시장을 선출하는 재선거가 치러진다.

우 시장은 지난해 5월 후보 토론회와 유세현장에서 "한나라당 후보가 시장 재직기간에 16억원의 재산을 불법 증식했다"고 말하는 등 7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우 시장의 발언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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