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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공장설립지원센터에 노크하세요. 복잡한 공장설립 절차를 무료로 대신 해드립니다."
공장설립을 위해서는 공장신설승인신청서, 공장설립승인사항변경신고서, 공장업종변경승인신청서, 공장등록신청서, 공장설립완료신고서 등 수 많은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공장을 처음 설립하거나 인력이 부족한 영세창업자 또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 만만치 않은 준비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지사(지사장 이정환) 공장설립지원센터(센터장 최홍록)는 막막한 공장설립절차를 무료로 대신해주고 있어 도내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센터는 ▲공장설립 입지상담 및 대행접수 ▲공장설립승인 신청서 작성 ▲지자체 협의, 각종 인허가 심의 및 승인 ▲공장건축 준비(설계도면 작성) ▲건축허가 ▲공장건축 ▲공장설립완료 신고 ▲공장등록 순을 원스톱으로 대행하고 있다.
지난 2002년 7월 처음 문을 연 충북공장설립센터에서는 지난해만 174건의 인·허가 절차 승인을 무료로 대행하는 등 5억원 가량의 비용을 절감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최홍록 센터장은 "영세창업자 및 중소기업이 공장허가를 직접 받으려면 인·허가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지방자치 조례 등을 직접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렴움이 있다"며 "센터를 이용할 경우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절감 효과와 처리기간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산업단지, 외국인단지 등 계획입지를 원할 경우 공장설립 전문가의 상담 후 분양상담부터 사업계획서 작성, 입주계약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대행하고 있다"며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 대행하여 짧은 시일 내에 공장설립승인을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장설립 관련 입지상담 · 공장 신설 및 등록 등의 무료대행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 충북공장설립지원센터(070-8895-7633)으로 문의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