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상당구,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스탑'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8명 대상

강근하 | 기사입력 2011/08/01 [07:28]

청주시 상당구, 고액체납자 금융거래 '스탑'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8명 대상

강근하 | 입력 : 2011/08/01 [07:28]
충북 청주시 상당구가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18명의 체납정보 등 공공기록을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 금융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시에 따르면 금융거래 제한자 18명이 체납한 지방세는 모두 437건으로 8억2천600만원 규모다.

이중 최고액 체납자는 재산세 1억4천만원을 내지 않은 법인이다.

제공된 공공기록정보에는 지방세 체납정보가 신용정보업자 등에게 제공되며, 제공된 공공기록은 7년간 관리된다.

공공기록정보가 등록되면 신용거래 시 은행과 리스, 캐피탈회사 등으로부터 금융상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공공기록정보 등록은 지방세 기본법 제66조에 의한 행정제재로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결손 처분액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상당구 관계자는 "고액 고질 체납자의 공공기록정보 등록뿐만 아니라, 자동차번호판 보관, 관허사업제한 등 다양한 행정제재를 통해 강력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상당구는 지난 2월에도 고액체납자 8명(6억5천만원)의 공공기록정보를 등록한 바 있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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