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체와 연구소들에게 세제 감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오제세 의원(민주·청주 흥덕갑)이 1일 입주 기업체와 연구소들의 세금감면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현재 대덕연구개발특구와 기업도시, 외국인투자지역,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에게는 세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안겨줬다.
그러나 첨복단지엔 이같은 혜택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이같은 형평성 문제점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오송 첨복단지의 의료산업 경쟁력 향상과 기업체 이전을 촞진하기 위해 이같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하게 됐다.
이 법안에는 첨복단지 입주기업에 최초 과세 연도부터 3년 이내는 100분의 100을, 그 후 2년까지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각각 감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충북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과 연구소들의 법인세와 소득세 등이 감면 될 전망이다.
오 의원은 "다른 특구와 달리 오송 첨복단지에는 감세 등의 인센티브가 주어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 왔다"며 "오송 첨복단지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