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무원 유류비 '횡령' 파문

2천만원 '꿀꺽' … 지자체 직원관리 '구멍'

강근하 | 기사입력 2011/08/01 [17:14]

영동군 공무원 유류비 '횡령' 파문

2천만원 '꿀꺽' … 지자체 직원관리 '구멍'

강근하 | 입력 : 2011/08/01 [17:14]
관용차량 유류비 등의 지출업무를 담당하던 충북 영동군 공무원이 유류비용을 과다 인출해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1일 파면 징계 요구 및 검찰에 고발 조치를 취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영동군 내부통제 취약기관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직원 A씨가 2천만여원을 인출·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2009년까지 관용차량 운전자들이 신용카드를 사용해 구입한 유류비를 매월 2회 카드결제계좌에 입금시키는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처리했다.

여기에는 운전자들이 제출한 매출전표를 취합해 합계금액을 지출결의서의 지급금액으로 기재하고 계좌에서 현금 인출 시 권한 없이 지출원 직인을 무단으로 찍어 인출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그러나 A씨는 상급자가 지급금액과 증빙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예를 들어 2009년 6월분 지출결의서를 작성하면서 매출전표 34건(계370만원)을 부풀려 이 보다 13건이 많은 47건(470만원)으로 허위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상급자의 서랍에서 지출원 직인을 몰래 꺼내 무단으로 날인한 뒤 예금인출청구서를 제출, 현금으로 130만원을 인출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방법으로 A씨는 총 37회에 걸쳐 정당금액보다 2천만여 원을 입금, 총 35회에 걸쳐 이를 인출 횡령해 유흥비와 가계자금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다.

감사원 영동군수에게 A씨의 파면을 요구하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상급자에 대해서도 징계 처분을 통보, 검찰에 A씨를 고발 조치했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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