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산하기관장 임기 지사 임기에 맞춘다

출자·출연기관 3년→2년으로 조정
단체장 교체때 임명논란 소지 방지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8/03 [07:43]

도 산하기관장 임기 지사 임기에 맞춘다

출자·출연기관 3년→2년으로 조정
단체장 교체때 임명논란 소지 방지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8/03 [07:43]
충북도가 대표가 공석인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하는 등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임명권자인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이 바뀌면서 발생하는 논란 등을 막기 위해 단체장 임기와 맞추도록 한 것이다.

도는 지난 1일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변경된 정관에는 '이사장의 임기는 2년, 선임직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중소기업청에 보내 승인을 요청했다. 청장의 승인이 떨어지면 이 정관은 승인을 얻은 날부터 적용된다.

도는 충북신용보증재단 외에 기관장의 임기가 3년인 출자·출연기관도 임기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임기 3년 이상인 기관들의 정관 등을 고쳐 모두 2년으로 바꿀 예정이다.

현재 대표 임기가 3년인 기관은 충북개발공사, 충북테크노파크,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교통연수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재)충북문화재연수원 등이다.

이 중 정관 개정으로 임기를 조정할 수 있는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중소기업지원센터, 충북교통연수원, (재)충북문화재연수원 등은 협의를 통해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공기업법과 의료법 등 관련 법에 3년의 임기가 보장돼 있는 충북개발공사 사장과 청주·충주의료원장,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등은 당장 임기 조정이 어려운 만큼 정부와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도가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조정한 것은 무엇보다도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기관장도 바뀌면서 논란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 최근 사퇴한 김영호 전 청주의료원장은 충북도로부터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도의 주요 간부 2명이 찾아와 '응급실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무언의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도는 응급실 운영 문제 등을 논의하면서 정치적인 뜻이 있다면 단안을 내려 달라고 한 것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결국 김 전 원장이 물러나면서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처럼 단체장이 바뀌면서 앞선 단체장에 의해 임명된 기관장이 해임에 반발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가 기관장의 임기 변경에 손을 댄 것이다.

또 출자·출연기관장의 임기를 도지사 재임 기간과 연계함으로써 서로 네트워크를 구축해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기관장의 들쑥날쑥한 임기를 최대한 전반기와 후반기에 끝나도록 맞춰 현 지사의 도정 철학을 그때그때 공유하고, 후임 지사에게는 임용권 등에 여유를 주겠다는 취지다.

도 관계자는 "산하 기관장 임기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충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의 임기를 2년으로 조정했고, 나머지 기관들도 협의 등을 통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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