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고액 알바 ‘유혹’ 다단계 피해 '속출'

"한달 후면 개학인데 미친 등록금 때문에…" 학생 절규

강근하 | 기사입력 2011/08/03 [16:34]

대학생 고액 알바 ‘유혹’ 다단계 피해 '속출'

"한달 후면 개학인데 미친 등록금 때문에…" 학생 절규

강근하 | 입력 : 2011/08/03 [16:34]
대학생들이 방학 기간을 이용해 연간 1천만원을 육박하는 이른바 미친 등록금을 보태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경쟁자도 많을 뿐더러 단기 아르바이트인 만큼 채용해 주는 곳이 많지 않아 선택의 폭도 매우 좁다.

대학생들이 흔히 할 수 있는 편의점, PC방, 커피숍 등은 최저임금 4천320원 조차도 되지 않아 노동력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눈을 돌리다 보면 불법다단계사기에 걸려 또 한번 울고 만다.

최근 불법 다단계 사기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놓고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대학생들을 끌어들여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판매교육과 합숙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충북 청주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김 모양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무작정 서울에 올라갔다.

알고보니 친구도 다단계에 빠져 투자한 돈 회수를 위해 자신을 소개한 것.

그녀는 "올라간 첫날부터 핸드폰을 압수하고 24시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방값,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제2, 3금융권을 알선해 대출을 강요해 도망치듯 내려왔다"며 놀란 가슴을 쓰러내렸다.

 

▲ 불법다담계 대표적인 수법인 '8일 요법'.

김 양이 당한 불법다단계 사기 중 대표적인 수법은 ‘8일 요법’으로 처음 1~3일간은 피해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비위를 맞춘다.

4일째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고소득을 미끼로 현혹해 가입 승낙을 얻는다.

이후 피해자가 가입 결정을 하면 5~8일째 되는 날 제2,3금융권 등을 통해 물품구입, 방값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게 만들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

또 8일이 지나면 군대 공기나 선후배, 친구를 유인하거나 자사의 물건을 비싼값에 사들이게 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하기도 한다.

특히 한 사람을 유인할때마다 평균 150만원의 수당을 주는 등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한다.

이렇듯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사재기, 강제 구매, 합숙 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또는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으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또 다단계업체 중에는 외형상 등록·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가입 시 물품 구매 강제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전한 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 및 공제조합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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