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그마저도 쉽지 않다.
경쟁자도 많을 뿐더러 단기 아르바이트인 만큼 채용해 주는 곳이 많지 않아 선택의 폭도 매우 좁다.
대학생들이 흔히 할 수 있는 편의점, PC방, 커피숍 등은 최저임금 4천320원 조차도 되지 않아 노동력에 비해 효과적이지 못하다.
고액 아르바이트에 눈을 돌리다 보면 불법다단계사기에 걸려 또 한번 울고 만다.
최근 불법 다단계 사기가 더욱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 조직을 만들어 놓고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여 대학생들을 끌어들여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판매교육과 합숙을 강요하는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는다.
충북 청주 사립대학에 재학중인 김 모양은 숙식을 제공해주는 고액 아르바이트가 있다는 친구의 권유로 여름 방학이 시작되자 무작정 서울에 올라갔다.
알고보니 친구도 다단계에 빠져 투자한 돈 회수를 위해 자신을 소개한 것.
그녀는 "올라간 첫날부터 핸드폰을 압수하고 24시간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방값, 물품구입비 명목으로 제2, 3금융권을 알선해 대출을 강요해 도망치듯 내려왔다"며 놀란 가슴을 쓰러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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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양이 당한 불법다단계 사기 중 대표적인 수법은 ‘8일 요법’으로 처음 1~3일간은 피해자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인을 동원해 비위를 맞춘다.
4일째에는 잠을 재우지 않거나 고소득을 미끼로 현혹해 가입 승낙을 얻는다.
이후 피해자가 가입 결정을 하면 5~8일째 되는 날 제2,3금융권 등을 통해 물품구입, 방값 명목으로 돈을 대출받게 만들어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든다.
또 8일이 지나면 군대 공기나 선후배, 친구를 유인하거나 자사의 물건을 비싼값에 사들이게 하는 등 본격적인 업무에 투입하기도 한다.
특히 한 사람을 유인할때마다 평균 150만원의 수당을 주는 등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사용한다.
이렇듯 방학기간에 집중적으로 피해자가 속출하는 만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좋다.
사재기, 강제 구매, 합숙 강요 등 불법 피라미드의 특징이 있는 업체의 회원 또는 판매원 가입을 권유받으면 무조건 거부해야 한다.
또 다단계업체 중에는 외형상 등록·합법적이라 하더라도 가입 시 물품 구매 강제 등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건전한 업체인지 여부를 공정위 및 공제조합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