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와 장마가 장기화되면서 침수피해 차량들이 '세탁 과정'을 거쳐 중고차시장에 쏟아질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과 중부권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차량이 전국적으로 1만대가 넘는 것으로 집계되자 국토해양부가 일선 시·군을 통해 피해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시달하는 등 비상이 걸렸다.
국토해양부와 청주시,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부터 31일까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에 내린 집중호우로 차량 침수피해가 속출해 상당수 차량이 중고시장에 매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손해보험사에 신고된 침수피해 차량만 1만500여대에 달해, 중고차로 둔갑한 피해 차량이 충청권 등 지방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청주권에서도 지난달 27일 무심천 수위가 갑자기 통제선을 넘어 하상도로 주차장에 주차됐던 차량 6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 20여대는 긴급 출동한 견인차에 의해 옮겨졌다.
이에 따라 자동차 업계는 침수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유상수리비 50%,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등 특별서비스에 나섰다.
일부 지자체들은 침수피해로 정기점검,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지연 과태료 부과 유예 조치를 취하는 등 행정지원에 나섰다.
그러나 일단 침수된 차량들은 수리후에도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거나, 각종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같은 점을 노린 악덕 중고차 매매 업자들이 피해 차량들을 저가에 매입해 정상차량으로 둔갑시킨 후 매각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정비 전문가 A씨는 "침수차량은 배선과 전자시스템 손상 등 수리 후에도 잔고장이 발생될 수 있고, 심한 경우 급발진, 급제동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차량 시트 밑 철재 구조물의 녹슨 상태, 퓨즈박스내 오염 상태, 청소가 쉽지 않은 시거잭 안쪽 이물질 유무, 주유구 입구 오염상태 등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중고자동차 매매 업계 K씨는"매물로 나온 중고차 중에는 전문가들도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감쪽같이 수리해 놓은 차량도 더러 있다"며 "신중하게 관찰해야 피해가 없겠지만,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하자보증이 가능한 업체를 통해 구입하는 게 피해를 막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K씨는 이어 "차주들이 수리해 사용하기도 하지만, 상당수는 정비 후 중고자동차 시장으로 나와 거래될 가능성이 높다"며 "중고차 유통 경로를 고려하면 수도권 차량이 충북 등 충청권에 유입되기 십상"이라고 말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정보지나 인터넷사이트 무등록 업체 등을 통해 구매하면 하자보증이 쉽지 않아 자동차관리사업자로 등록된 관허 업체에서 구입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국토부가 지침까지 내릴 정도로 올여름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 충청타임즈 한인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