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임금액의 75%, 최고 1천8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별로 최대 3명까지 지원되며 50세 이상 전문 인력은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지청에 제출하면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임금 지원이 이뤄진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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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청주지청은 전문 신규 인력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할 경우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전문인력채용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전문인력 채용 지원 사업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전문인력을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1인당 임금액의 75%, 최고 1천80만원까지 지원된다.
기업별로 최대 3명까지 지원되며 50세 이상 전문 인력은 4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오는 31일까지 사업 계획서를 지청에 제출하면 심사 및 승인을 거쳐 임금 지원이 이뤄진다.
/ 강근하 기자 <저작권자 ⓒ 충북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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