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FEZ)의 신규지정 요건을 강화해 충북 FEZ 지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정부는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에는 인력 확보와 지속 가능한 개발 여부 등을 포함시켜 신규 지정의 남발을 막게 했다.
지정 절차도 보다 까다로워졌다.
개정령안에 따라 FEZ 지정 시 지자체가 미리 공고하고, 주민들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시설 등의 개발로 발생한 개발 이익 중 25~50% 범위에서 산업·유통 용지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 인하, 공공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지난 3월11일 국회를 통과한 'FEZ 특별법 개정안'보다 지정 요건이 더욱 강화된 것이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도 충북 FEZ 지정에 매우 불리한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지정을 막기 위해 기본계획에 부합되는 국내외 기업의 입주수요 확보 가능, 외국인 정주환경 확보, 경제성 및 자금조달 계획의 실현이 가능할 경우에만 지정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FEZ 개발계획의 수립 사항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전용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도 추가했다.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자와 FEZ의 산업·유통시설용지 등을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이를 실시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한 규정도 지자체에는 독소조항으로 손꼽힌다.
이처럼 FEZ 지정에 대한 개정안 및 시행령이 강화돼 충북이 FEZ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를 위한 모든 제반여건을 계획이 아닌 현실화해 놓고 나서야 지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FEZ 계획의 보완 작업에 들어간 도는 개정된 시행령에 맞는 맞춤식 계획이 필요한 시점이다.
더욱이 지식경제부 실사단이 충북 FEZ에 대해 '접근성과 개발 콘셉트는 좋지만 경제적 타당성과 사업의 조기 실현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한 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청와대에서 심의 의결된 FEZ 시행령 개정령은 신규 지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충북이 FEZ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현실성이 높은 사업이 포함된 청사진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도는 FEZ에서 오송1생명과학단지와 오창2산업단지를 제외키로 한 가운데 나머지 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보완에 들어갔다.
각 지구별로 지적된 사항을 보완한 뒤 청주테크노폴리스와 오송 역세권·첨단의료복합단지, 항공정비복합지구, 그린IT전문단지, 충주에코폴리스 등을 최종 계획안에 포함해 지경부에 10월 안에 제출할 계획이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