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지청장 박명순)은 9일 여성근로자를 다수 고용하고 있는 충주시와 제천시, 음성군, 단양군에 있는 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7월 1일부터 최근까지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해 68건의 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충주지청에 따르면 S병원은 인가 받지 않고 임산부를 야간에 근로시키고 또 하루 16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고 H화학은 여성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휴일근로 실시 및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L사는 산전·후 휴가를 포함해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주도록 한 취업규칙 등 관련법을 위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임신중인 여성에게 산전·산후를 통해 90일의 임산부 보호휴가를 주고 이와는 별도로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1년 이내의 육아휴직을 줘야 한다.
이처럼 충주지청은 근로자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고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9개 사업장의 총 68건의 법 위반 사실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기한 내에 시정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사용자를 입건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와 함께 수시감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모성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충주지청은 이와는 별도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8월 중순부터 외국인·연소자 다수고용사업장 및 최저임금 취약사업장 등 50여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도 높게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상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경우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충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840-4000)에 신고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
/ 충청타임즈 이경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