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도권에서 첨단업종의 공장 신·증설이 더욱 어려워 질 전망이다.
정부가 수도권내 공장 증설을 허용하는 첨단업종과 품목을 대폭 축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수도권 인접지역인데다 산업단지가 많은 충북지역으로의 관련 업종 이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가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규칙'상 첨단업종을 현행 99개 업종 · 158개 품목에서 85개 업종 · 142개 품목으로 축소했다.
첨단업종으로 지정되면 수도권 내 공장 증설 제한이 완화되고 생산녹지와 자연녹지에서 공장을 건축할 수 있다.
또 대도시 공장 신·증설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300%) 적용을 받지 않는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추가된 품목은 초고순도 질소가스, 바이오시밀러, 프린터에 사용되는 폴리에스테르 토너 바인더, 신기술 융합형 금속소재, 고품질 잉곳, 무선통신용 부품·장비, 자동제어식 파열판 안정장치, 상수도용 막여과 시스템·나노 여과막·가압식 막여과 정수 처리설비 등 처리 능력이 뛰어난 액체 여과 시스템, 자동차용 섀시 모듈 등이다.
반면 광케이블, 컴퓨터 자수기, 사출성형기, 증기·가스 터빈, 항공기용 엔진, 이동통신시스템·단말기,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생물농약, 레이저프린터 등 사무용 기계 및 장비, 고속용융 도금강판, 네트워크 로봇 등 25개 품목은 첨단품목에서 제외했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