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대영베이스 "그린피 전액 내라"

폭우 때문에 후반 5홀 남겨두고 라운딩 중단했는데…

충청타임즈 | 기사입력 2011/08/17 [07:57]

충주 대영베이스 "그린피 전액 내라"

폭우 때문에 후반 5홀 남겨두고 라운딩 중단했는데…

충청타임즈 | 입력 : 2011/08/17 [07:57]
폭우와 낙뢰 등 국지성 집중호우가 유난히 심한 올여름 골프장에서는 플레이 중단에 따른 사용료(그린피) 적용을 놓고 고객들과 골프장측의 실랑이가 빈발하고 있다.

 

 

 

최근 전국 대부분의 골프장에서는 여름철 게릴라성 집중호우와 천둥 번개등으로 라운드가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린피와 캐디피 적용과 관련 적지 않은 혼란이 벌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자 지난 2, 3년전부터 상당수 골프장에서는 불만을 해소하고 골프장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라운드를 한 홀만큼 그린피를 정산하고 있다.

 

 

 

그랜드CC나 떼제베CC, 실크리버CC 등 충북권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2년전부터 세금을 제외하고 라운드를 한 만큼 그린피를 적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골프장은 지나치게 표준약관만을 고집하면서 골퍼들로부터 장삿속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지난 14일 충주 대영베이스CC를 이용했던 A씨는 후반 5홀을 남겨두고 폭우로 도저히 경기를 할 수 없음에도 골프장측이 나머지 홀에 대한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불쾌해 했고, 다른 팀들도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또 B씨는 후반 들어 비가 오면서 후반전을 해야할지 말야할지 고민인 가운데 이를 골프장측에 문의하려 했으나 직원들이 모두 자리를 비워 우중 경기를 하던중 중간에 철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이유는 플레이 임의 중단시 그린피 적용에 대한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이 골퍼보다는 지나치게 골프장측만 배려했기 때문이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은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입장에 관한 절차를 마친 이용자팀 전원이 1번째 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 전액을 환불하고, 9번째홀까지의 경기를 마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이용요금의 50%를 환불한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이 개정되기 전에는 첫홀에서 티오프만 했어도 무조건 18홀 그린피를 받았지만 이에 대한 골퍼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공정위는 지난 2002년 골프장 이용 도중 사정이 생겨 골프를 치지 못했을 때 그린피 환불에 대한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개정해 보급했고 현재는 대부분의 골프장이 이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갈수록 기상이변에 따른 라운드 중단사태가 자주 일어나면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20~30만원의 그린피를 감수해야 하는 골퍼들과 공정위 약관을 내세운 골프장측의 그린피 시비가 잦아졌고, 결국 골퍼들은 점점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더욱이 우리나라 날씨가 이상기후로 점차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있는 가운데 라운딩 중도 포기가 향후 속출할 것으로 보여 강화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

 

 

 

충주 대영베이스CC를 이날 찾았다가 불만을 제기한 C씨는 "공정위의 현재 약관은 불공정하므로 다시 개정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라운딩 지속여부를 문의할 직원조차 자리를 비운 것은 의도적인 것 같아 불쾌했고, 장삿속으로만 골프장을 운영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 충청타임즈 남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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