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재추진키로 결정했다. 단지형인 오송 외투지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 개별형 외투지역 지정과 병행키로 했다.
도정 최대 현안인 바이오 및 솔라 밸리의 성공을 위해서는 향후 외국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단지형 외투지역이 필요하다는 분석에서다.
도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 기업의 투자가 증가할 것을 대비해 부지가 조성 중인 오송 2생명과학단지에 단지형 외투지역을 지정받을 계획이다.
개별형 외투지역과 별도로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에 나선 것은 앞으로 외국 기업 유치를 위한 포석이다.
또 개별형 외투지역이 생산 및 연구시설의 입주가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투자를 원하는 기업이 있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제조업의 경우 3000만 달러, 관광업 2000만 달러, 물류업 1000만 달러, R&D(연구개발)는 2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기업이 있는 경우 지구 지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단지형은 외투지역으로 지정받은 뒤 기업을 유치하면 돼 '선 기업 유치, 후 지구 지정'이란 부담이 없다.
다만 정부가 무분별한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을 막기 위해 요건을 강화한 것이 걸림돌이다.
최근 정부는 외투지역의 관리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외국인투자지역 운영지침 개정(안)'을 심의 확정했다.
개정안에는 국내기업 해외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를 불인정하고 있다.
실질적인 외국인투자만 외투지역 입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투자 신고된 기업의 입지 수요가 단지 면적대비 60% 이상(기존 40%)일 경우에만 단지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단지형 외투지역에 대해 입주율 목표 관리제도 도입했다.
광역지자체 내 외투지역의 입주율이 80% 미만인 경우 추가 지정을 제한했다.
또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외투지역 입주 기업에 대한 임대료 환수 규정도 만들었다. 사유 발생일로부터 소급 적용해 현실 임대료(5%) 수준으로 환수키로 했다.
이 같은 강화된 조건 외에 단지형인 오송 외투지역을 해제했다가 또다시 단지형을 추진하는 것도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당시 지식경제부는 오송 외투지역 해제에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도는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을 장기 과제로 삼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도가 개별형과 함께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도 관계자는 "바이오밸리와 솔라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서는 단지형 외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며 "단지형인 오송 외투지역을 해제한 만큼 바로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장기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별형 외투지역은 오송과 오창·옥산·음성 등 4개 지역 39만2100㎡ 부지를 내년까지 지정 받을 계획이다.
/ 충청타임즈 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