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가 널리 보급되면서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와 관련된 특허도 급증 추세를 이루고 있다.
소셜 커머스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의견, 생각, 경험 등을 공유하는 단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품을 거래하는 전자상거래의 일종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소셜 커머스 관련 특허출원은 지난 2005년 5건을 시작으로 2006년 11건, 2007년 20건, 2009년 34건, 2011년 6월까지 52건 등 출원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외국인 출원비율을 보면 내국인 출원이 153건으로 94%를 차지했으며, 외국인 출원이 9건으로 6%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출원인 현황을 보면 1위에서 3위까지(1위 17건, 2위 10건, 3위 5건) 모두 개인 출원인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개인 출원이 많은 것은 아직까지는 소셜 커머스가 소셜 미디어의 주요 사용자인 개인에 의해 보다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소셜 커머스 관련 기술은 크게 3가지 기술, 즉 소셜 커머스를 위한 플랫폼·엔진 관련 기술과 소셜 커머스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 관련 기술, 기타 소셜 커머스 관련 기술로 나눌 수 있다.
이중 비즈니스 모델 관련 특허출원이 96건(63%)으로 가장 많고 기타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38건(25%), 플랫폼·엔진 기술 관련 특허출원이 18건(12%)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내 소셜 커머스 시장은 소셜 미디어 사용자의 증가, 스마트기기 보급의 확대, 통신 네트워크의 4G 시스템으로의 전환 등 긍정적인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향후에도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따라 관련 특허출원도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