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안교육센터는 법에 대한 소중함과 긍정적 태도를 함양하고 법에 대한 이해력과 준법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진행으로 눈길을 끌고 있다.
센터는 19일 대안교육생 15명을 대상으로 법무부 한국법문화진흥센터가 운영하는 대전 ‘솔로몬로파크’에서 법체험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교육생들은 솔로몬로파크 법체험관의 ▲어린이 법짱마을 ▲법역사관 ▲형벌체험관 체험 ▲규칙만들기 ▲과학수사 ▲국민참여재판과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번 체험교육은 단순 지식 전달 수준의 강의식 예방 교육을 탈피, 교육생들에게 법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준법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대안교육센터 장재원 소장은 "향후 교육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솔로몬로파크 견학을 통한 교육시간을 특별 편성하여 청소년들이 쉽게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법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원촌동에 위치한 솔로몬로파크는 2009년 3월 13일에 개관하여 청소년, 교사 및 일반인 등의 눈높이에 맞는 법교육 연수프로그램을 통해 법의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법의 소중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특히 법치국가국민으로 갖추어야할 소양과 자질을 키우고 생활 속의 문제를 법적 사고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샹시켜 주기위한 법체험관을 비롯하여 솔로몬로파크에 설치된 다양한 법 관련 조형물을 갖춘 법무시설이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