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정책연구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용역의뢰를 막고자 '용역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용역 실명제는 용역 결과물에 연구 수행기관 연구원뿐 아니라 용역을 의뢰한 부서의 국장과 과장, 팀장, 실무자를 명시하는 것이다.
현실성이나 실현성이 떨어지는 용역 결과가 제출되는 것을 줄이고자 용역 의뢰 단계부터 팀장급 공무원을 연구팀의 일원으로 참여시키고 용역을 의뢰하기 전에 자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용역의 필요성을 다시 검증하기로 했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는 5천만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으로 이뤄진 '정책연구용역심의단'을 통해 의뢰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