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 사립대들이 지난 한해 적립금을 1조3000억여원이나 적립했고, 이중 절반가량을 학생들이 낸 등록금에서 충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학법인의 전입금과 기부금에선 적립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밖에 충당하지 않아 여전히 학생 등록금에만 의존해 재산 불리기에 열을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학생들의 등록금을 적립금으로 쌓아 놓으면서 등록금을 매년 인상해 온 셈이다.
따라서 적립금 규모만큼 대학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변재일 민주당 의원이 26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2010회계연도 사립대 결산현황 분석결과’를 보면 전문대를 제외한 전국 198개 사립대의 교비회계 누적 적립금은 7조6806억원으로 전년보다 8.4%(5392억원)나 증가했다.
특히 사립대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추가 적립한 적립금은 1조3348억원에 이르렀고, 이 가운데 46.7%인 6234억원이 학생들이 낸 등록금 회계에서 나왔다.
반면 사학법인에서 교비회계로 입금한 적립금은 605억원으로 4.5%, 기부금에서 적립한 적립금은 2051억원으로 15.4%에 불과했다.
적립금에서 등록금 충당 비중을 줄이면 등록금 인하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다.
사립대는 이자 수익만으로도 2237억원(16.8%)의 수익을 올렸다.
이와 함께 4년제 사립대와 전문대들의 총 누적 적립금도 사상 처음으로 10조원을 돌파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6일 '대학알리미'에 공시한 전국 303개 사립대 누적 적립금 총액은 2010학년도 결산일인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10조 90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조 3천514억 원보다 7천289억 원, 7.9%가 증가한 액수다.
적립금이 가장 많은 대학은 6천568억 원의 이화여대였다.
이어 홍익대, 연세대, 수원대, 동덕여대, 청주대, 고려대, 계명대, 숙명여대, 인하대가 적립금 상위 10위 대학에 꼽혔다.
사학법인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을 학생 등록금에 떠넘기는 관행도 여전했다.
지난 한해동안 대학교직원의 4대 보험료 가운데 재단이 부담해야 할 법정부담금 총액은 3145억원이었으나 이 가운데 법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은 43%인 1353억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57%(1792억원)는 학생 등록금에서 충당됐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내놓는 지원금 가운데 법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교직원 연금부담금과 건강보험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등을 일컫는다.
변재일 의원은 "등록금의 반을 적립금으로 조성하고, 교직원의 4대 보험료마저 등록금에서 지불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가중시킨 사실이 밝혀졌다"며 "따라서 사립대의 관행을 바로 잡는 것은 최소한 과다 적립한 부분 만큼은 등록금이 인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