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9월 1일부터 도청 내 주차장이 유료화된다고 31일 밝혔다.
유료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토·일요일과 국경일에는 무료 개방된다.
도는 당초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 요금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제30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운영 시간이 이같이 수정됐다.
요금은 최초 30분까지는 500원이며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을 추가로 내야한다.
단 1일 최대요금은 8천원이다.
확인증을 받은 민원인 차량(1시간 이내)과 관용차량, 문서수발 차량 등은 전액 면제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은 주차료의 80%를 경감받을 수 있다.
한편 도에 앞서 청주시와 청원군도 청사 내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