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업무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를 위해 '장기보직제도'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보직제는 정기적으로 보직을 변경해야 하는 순환보직과 달리 동일분야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보직관리제도로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연구 분야의 전문성 축적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장기보직제도 도입으로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모두 11개 업무분야를 지정하고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 대상자 중 11명을 장기보직자로 임명했다.
한편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희망 시에는 10년 이상까지 동일 직위 근무가 보장되며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