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11월7일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보은 첨단산업단지 관련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9일 조기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해제지역은 지난 2006년 11월8일 부터 2011년 11월7일 까지 5년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보은군 삼승면 송죽·선곡·우진·달산·상가·서원리등 6개리 14.82㎢이다.
사업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에서 보은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편입용지 보상이 과반 이상 진행되었고, 주변지역의 부동산 투기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조기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조기 해제에 따라 허가 없이 토지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도 소멸된다.
도 관계자는 "해제된 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토지거래 모니터링제를 실시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 및 국지적인 토지시장의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