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에서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기본급과 각종수당이 용역업체의 편법과 보건복지부의 관리감독 소홀로 인해 편취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청소용역업체 A사는 올해 1월부터 충북 오송에 소재한 보건의료행정타운의 청소용역을 맡게 됐고, 100여명의 비정규직 환경미화노동자를 고용했다.
A사는 당초 복지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할 당시 제출한 ‘청소용역 원가계산서’와 ‘청소용역 인건비 산출내역’에 기재된 환경미화노동자들의 기본급과 휴일수당 및 특별작업수당 등 각종 수당을 월 20~40만원 가량 과소지급하거나 아예 주지 않았다.
환경미화노동자들의 대부분은 40~50대 사이의 여성노동자들로 지난 1월부터 7월까지 평균 실 수령액이 월 94만원선에 불과했다.
이는 연차수당과 상여금이 포함된 것이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더욱 A사는 원가계산서에는 휴일수당과 특별작업수당 이외에도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교통비(3천원/일)와 체력단련비(6천800원/월) 등을 포함시켜 놓았지만 그동안 한 푼도 지급하지 않다가 지난 8월 급여지급 시 교통비 40만원을 일괄 입금시켰다.
또 환경미화원들이 박스 폐지를 수거해 판매한 대금 385만원을 지난 4월 직원 단합대회 시(310만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인건비 총액으로 놓고 보면 당초 인건비산출내역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인건비산출내역서 상에는 고액임금 관리자가 1명이었는데 나중에 환경미화노동자 2명을 빼고 관리자 2명을 추가로 고용하면서 실제 현장에서 궂은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의 임금이 줄고 업무량이 더 늘어나는 상황이 됐다”며 “최저생계비를 주면서 애초에 산출했던 각종 수당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복지부와의 계약위반”이라고 일침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