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특허관리 허점도 드러나…

학교명의 등록특허 교수 개인명의로 '둔갑'

강근하 | 기사입력 2011/09/27 [16:44]

충북대, 특허관리 허점도 드러나…

학교명의 등록특허 교수 개인명의로 '둔갑'

강근하 | 입력 : 2011/09/27 [16:44]
충북대학교가 학교명의로 등록해야할 특허 40건을 교수 개인명의로 등록하는 등 특허관리의 허점을 드러냈다.

27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권영진(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발명진흥법'과 '대학 지식재산권 규정'에 따르면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 계약 수행 결과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특허 등)은 산학협력단 소유로 승계하도록 명시돼 있다.

그러나 현재 충북대는 총 40건이 학교명의로 이전되지 않은채 교직원의 개인명의로 등록됐다.

이중 학교명의로 이전이 완료된 것은 13건(33%)에 불과하고 8건은 명의이전이 불가능하여 특허가 소멸됐다.

나머지 19건은 ▲해당 교수의 서류제출 지연 ▲공유특허권자의 동의 거부 등으로 아직까지도 명의이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처럼 교직원들의 특허가 학교로 명의이전되지 않고 있는 것은 대학측이 교과부 정기감사를 제외하고는 정기적으로 개인명의 특허와 관련한 현황 조회 등 정기적인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충북대 관계자는 “개인명의 특허의 확인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방법을 사용해야 하므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정기조사가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의원은 "학교측은 개인명의로 특허를 등록한 교원에게 인사상 불이익 등 패널티를 부과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정기적인 모니터링 도입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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