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성장잠재력과 기술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고 5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신청자격은 상시 종업원 수 300명 이하의 중소제조업체 중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업체로 연간 매출액 10억원 이상, 업종별 평균부채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업이면 된다.
단 대기업 및 계열사로 지정된 기업이나 재무제표 전기분 미발급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은 제조업 전업률이 매출액 기준으로 30% 미만인 기업은 신청할 수 없다.
선정된 3~5개 기업에는 ▲최고 5억원까지 경영안정자금 지원 ▲해외시장 개척단파견 시 우선선정 ▲ISO국제규격인증 획득비용 지원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등 유망중소기업 인증서와 함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업체는 청주시 홈페이지(www.cjcity.net) 고시 공고란을 참조해 일자리창출과(043-200-2343)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잠재력이 있는 유망중소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선정하고 선정된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 육성할 계획"라고 말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