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최초의 특허법인이 탄생 돼 도내 기업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히 이 특허법인에서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법률업무를 '원-스톱'으로 진행 할 예정이어서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에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주성'(대표 변호사 석동규·최윤철)은 최근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이성구 변호사를 영입해 도내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출원 대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특허법인을 추가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허법인 주성 관계자는 "도내 특허출원 업무의 95% 정도가서울, 대전 권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데다 충북은 지방이라는 이유로 사건 중요도 내지 처리 순위에서 상대적으로 밀리는 등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특허법인을 설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오창과학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음성대소산업단지 등 향후 도내 기업경쟁력 강화 등으로 특허출원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도내 기업들에게 근거리에서 양질의 특허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주성이 기존 법률, 회계서비스에서 특허 출원대리 업무까지 기업에 대한 '원-스톱'(One-Stop)서비스를 강화할 예정이어서 도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성구 변호사는 "특허법인 주성은 각종 특허심판, 소송 등 특허관련 분쟁의 일회적 해결을 위해 송무분야에서 중부권 최대규모로 성장한 법무법인 주성과 밀접한 업무제휴로, 의뢰인이 한 걸음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