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극동학원 류모 이사장 일가가 4년제 ․ 2년제 대학 등 여러 개의 학교 법인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등록금 160억원을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류 이사장은 과거에도 횡령 사고를 내 학교 운영에서 물러난 바 있으며, 특히 교과부가 현재까지 횡령액을 변제하지 않았는데도 류 이사장의 학교 복귀를 승인하는 등 잡음이 거세질 전망이다.
류 이사장 일가는 치밀한 수법으로 4년제와 2년제 대학과 고등학교를 오가며 횡령을 저질렀다.
류 이사장의 처와 자식이 2년제 대학의 이사장과 총장직을 맡고 있어 교비를 빼돌리기에 수월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류 이사장은 지난 1996~1997년 4년제 대학 설립을 위해 사용한 2년제 대학의 교비를 갚아야 한다는 이유로 교비 66억원을 빼돌린 뒤 일부 23억원만 변제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이사장 일가의 아파트 구입 등에 사용했다.
또 2008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33억원을 횡령했다.
4년제 대학 총장인 류 이사장 아들은 학교 인근의 토지를 매입한다는 이유로 이 대학 교비에서 60억원을 빼돌려 일부 27억원만을 토지 대금으로 시용하고 나머지 33억원을 자신과 처 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하거나 2년제 대학 횡령액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를 위해 통장 분실신고를 한 뒤 무통장으로 예금을 인출하고는 분실 신고하기 전 통장으로 예금 잔고가 있는 것처럼 위장하다 만기가 되면 다른 예금을 해지해 돌려막는 수법을 써 온 것으로 밝혀졌다.
4년제 대학은 2006년에는 류 이사장을 이 대학 명예총장으로 추대해 총 9억8천만원의 보수를 지급하기도 했다.
이는 명예총장에 대한 보수 지금을 금지한 교과부의 지침을 어겼을 뿐 아니라 이 같은 행위 자체가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
특히 류씨 일가는 서류상으로만 설립한 건설회사에 4년제와 2년제 대학이 발주한 시설공사를 몰아준 뒤, 이 건설회사가 다른 건설회사에 불법 하도급을 주는 수법으로 공사비 40억원도 빼돌려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사기도 했다.
이밖에도 2년제 대학과 고등학교의 교비 16억원을 빼돌려 부인의 건물 매입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거나 주식 투자로 탕진하기도 했다.
한편 전국 113개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의 등록금 감사에서 이 대학을 비롯해 50여개 대학이 재정운용 과정에서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학교에 손해를 끼치거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