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8일 이완영 교수, 남준영 변호사와 이중갑씨, 홍한표씨 등 4명을 행정심판위원으로 새로 위촉했다.
일부 위원의 임기만료에 따라 위촉된 이들 4명은 2013년 11월 11일까지 2년간 위원직을 수행하게 된다.
도에 따르면 이완영 교수는 영동대학교(경찰행정학과)에 재직중이며, 남준영 변호사는 제천소재 법무법인(의림종합법률사무소) 소속으로 도내 남·북부 지역 인사를 위촉한 것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함께하는 충북을 구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중갑씨와 홍한표씨는 행정심판법 제7조에 따라 행정경험이 풍부한 충북도 공무원 출신인사를 선정한 것으로 보다 활력있는 위원회 운영이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완영 교수는 청주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를 취득한 후 영동대 교학처장, 충북행정학회 회장 등을 역임하였고 남준영 변호사는 한양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7년부터 변호사로 활동중이다.
이중갑씨는 충북도 공보관, 충주 부시장을 홍한표씨는 충북도 보건위생과장, 보건환경연구원장을 역임한바 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도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위원장인 행정부지사와 변호사, 교수, 공무원 등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매월 9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심판사건을 심리·재결하는데 올해에는 141건의 사건을 처리한 바 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