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등의 문제로 지난 5월부터 영업정지 중이던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청주새마을금고의 설립 인가가 취소됐다.
청주시는 11일 출자금(2억 이상) 및 출자자(100인 이상) 미달, 임원개선명령 불이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개선명령을 이행치 않아 설립인가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남아있는 예금자 5천525명 196억원은 총회, 청산인선임, 해산등기, 채권채무확정검사 등 청산절차를 거쳐 빠르면 2~3개월이 지나야 인출이 가능하다.
이중 예금자보호법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5천만원 이상 예금자는 15명에 8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금고는 중앙회의 이사장 개선명령에 불응해 개선명령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청주지법으로부터 각하판결을 받았으며 지난 2006년 설립당시부터 '회원계 대출'이라는 편법을 동원해 보증자격이 어려운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실행해 문제가 됐었다.
시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고객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청주새마을금고를 이용해 왔던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청주시에 설립된 새마을금고는 현재 25개소로 총 자산 2조3천976억 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 강근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