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권오철)가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된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램버스의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 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하이닉스는 최악의 경우 손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약 120억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는 상황까지 발생할 수 있었다.
배심원들은 지난 9월21일부터 두 달 가까이 격론을 지속한 끝에 지난 16일 최종적으로 배심원 12명 중 9명이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다고 판단했고, 따라서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고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의 손을 들어줬다.
그 동안 하이닉스 등 D램사들은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D램 업체의 행위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순전히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과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고 반박해 왔다.
하이닉스반도체 권오철 사장은 "이번 배심원 결정을 환영하며, 지난 5월13일에 있었던 특허침해소송 항소심에서 하이닉스가 승소한 것에 이어 이번 반독점소송에서도 승소함으로써 11년간 진행돼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았다"며 "이제 회사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했다.
또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Non-Practicing Entity)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큰 경종이 되고,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램버스가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 없이 판사가 재판을 하는 것이어서 법리상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