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IMF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여 년간 세계경제가 급격한 양적성장의 시대를 맞았고 우리 경제도 그 혜택을 누렸지만 사회 양극화와 계층 간 빈부격차 심화라는 부작용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로 사회적 취약계층은 상위 계층보다 더 심각한 위기적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악화된 경제 상황 속에서 재정여력 제약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이 한계상황을 맞고 있다.
이에 따라 예산제약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대안으로 사회적 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생산, 판매, 서비스 등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한다.
영리기업이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데 반해, 사회적 기업은 사회서비스의 제공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점에서 영리기업과 큰 차이가 있다.
주요 특징으로는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목적 추구, 영업활동 수행 및 수익의 사회적 목적 재투자,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 구비 등을 들 수 있다.
정부는 2003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 1조 3천억원 규모 약 20만명이 참여하는 정도로 성장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 내용이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며 단기적이고 임시적인 저임금 일자리 제공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지속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지속 가능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일어나 2007년 1월에 ‘사회적기업육성법’이 공포되어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안에는 사회적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부지구입비 · 시설비 등의 자금융자 및 국공유지 임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법에 따른 공공기관 우선 구매,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운영경비․자문비용 재정적인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담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사회적 기업 육성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2012년 까지 1,000개 기업 육성은 지지부진한 상태이다.
현재 319개 기업이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았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인증조건이 까다롭고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부족이 주 원인으로 생각된다.
인증 받은 사회적 기업의 80%이상이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 기업으로 정보조금의 90%를 인건비를 사용 하다 보니 재정부족으로 인증조건이 까다로워 신청기업수에 비해 인증기업수가 적다.
또한 동일한 재원내에서 정부 지원금 배정 받고 있는 사회적 일자리 지원단체의 반발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대폭 증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사회적 기업이 자생력을 길러 정부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이다.
하지만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춘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
노동시장에서 외면 받은 장애인, 노약자, 미혼모, 소외청소년들을 고용하여 일반기업과 경쟁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완충장치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으려면 대기업과 지방자치제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 기업은 양질의 일거리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 사회공헌활동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일거리를 제공하여 상생협력 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지자체에서도 정부와 보조금을 매칭하고 공단내 전용부지를 활애해 주는 등 지원제도를 정비하여 적극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우리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도 중소기업 지원법률을 개정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문호를 개방했다.
또한 종합경영진단, 연수 등의 경영 안정화를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다.
복지문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이지만 이제는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일자리와 연계한 능동적 복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