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주가조작' 대부분 무혐의…지역경제계 반색

셀트리온 제약 등 지역 투자 지속 이행 기대

민경명 | 기사입력 2014/05/15 [16:06]

'셀트리온 주가조작' 대부분 무혐의…지역경제계 반색

셀트리온 제약 등 지역 투자 지속 이행 기대

민경명 | 입력 : 2014/05/15 [16:06]

 

▲ 셀트리온 인천 송도 본사.  


검찰이 코스닥 1위 업체인 셀트리온의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대부분 무혐의 처분을 하고 일부 시세조종 혐의만 인정해 약식 기소했다.

이와 관련 셀트리온의 충북 지역 투자 위축을 우려했던 지역 경제계는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부장검사 장영섭)는 15일 서정진(57) 셀트리온 회장, 김형기 수석부사장, 셀트리온 주주동호회 회장 이모씨와 셀트리온, 셀트리온GSC, 셀트리온홀딩스 등 법인 4곳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시세조종 금지 행위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총 142일 간 자사주 매입 외에 지주회사·계열사·우리사주조합·이씨 계좌 등 다수의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중 7일간 시세조종 혐의, 2011년 10월부터 11월까지 중 12일간 시세조종 혐의 등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 부분은 자사주 매입 관련규정을 준수하고 공시와 거래소 신고 등 절차를 이행했다"며 "일시적으로 대량 공매도 물량을 매수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혐의가 인정된 부분에 대해 약식기소한 이유에 대해서는 "시세차익을 노린 통상 시세조종과는 달리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주식을 매입한 것"이라며 "당시 공매도의 93% 상당이 외국인에 의한 것이어서 공매도 세력에 대한 회사 차원의 대응이 어느 정도는 불가피했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즉 "공매도 연계 투기세력으로부터 주가를 방어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매수한 것"이라는 셀트리온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이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실적 논란으로 주가가 떨어지던 시기 셀트리온의 주가가 급등한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10월 서 회장을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주가조작에 가담한 전 계열사 사장 박모씨와 김 부사장, 셀트리온GSC, 셀트리온홀딩스 등도 고발대상에 포함됐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김 부사장, 서 회장 등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충북 지역입장에서 셀트리온 서정진 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는 충북 청원 출신인 서정진 회장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과 함께  서 회장이 2010년 4월 충북도와 1천억원을 투자하겠다는 협약을 맺은 후 청원군 오창 제2산업단지에 cGMP(선진국 기준 의약품 제조품질 관리기준) 대규모 케미컬 생산공장인 셀트리온 제약을 신축하고 있어 남다른 관심을 끌고 있다.

현재 청원군 오창 제2산업단지에 셀트리온 제약 공장을 신축, 건물 완공 상태에서 내부 가동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서 회장은 또한 (주)셀트리온제약 공장 준공 즉시 서울에 있는 본사를 오창으로 이전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계는 서정진 회장이 그간의 주가조작 의혹을 풀고 정상적인 기업 경영은 물론 기존에 투자 약속했던 부분들이 이행되어 경제 활력에 기여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 민경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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