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가 올해부터 청년전용창업자금 상환기간을 종전 1년거치 2년 분할상환에서 2년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확대했다.
중진공 충북본부에 따르면 매월 1일부터 5일까지 사업성이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만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 혹은 3년 미만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년전용창업자금 신청을 받고 있다.
융자조건은 공단 직접대출로 연 2.9% 고정금리이며, 업체당 최대 1억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충북도내 중소기업은 다음달 2일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정책자금 지원대상은 사업계획서 발표를 통해 선정되며, 1년간 심화 멘토링과 공단 벤처인증 등 각종 정책사업을 연계지원 받을 수 있다.
청년전용창업자금은 일부 중소기업 융자제외 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충북지역본부 청년창업센터(043-230-6823~4)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