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살사 '영사회괘불도' 수리 부실 의혹

경찰 "보물 1258호 수리, 무등록 업체" 입건 조치

신성우 | 기사입력 2014/06/24 [15:59]

보살사 '영사회괘불도' 수리 부실 의혹

경찰 "보물 1258호 수리, 무등록 업체" 입건 조치

신성우 | 입력 : 2014/06/24 [15:59]
보물 1258호인 '청주 보살사 영산회괘불도' 수리를 무등록 문화제 업체가 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국립미술관 공무원 차모(58)씨는 이복동생이자 문화재회사 대표인 정모(51)씨와 함께 자신의 집 거실에 무등록 문화재수리업체를 차려놓고 보물 1258호 '청주 보살사 영산회괘불도' 등을 수리했다.

그리고 2억8천만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보물 1258호인 '청주 보살사 영산회괘불도'.   

또 보조과학업체 대표 전모(46)씨 등 17멍은 지난 2012년 청주시청으로부터 보물 1258호 '보살사 영산회괘불도' 보존처리 공사를 13억7천만원에 낙찰받아 이 중 20~30%를 수수료로 빼돌리고 9억6천만원에 무등록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문화재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존과학기술자 등 3명을 고용해 기술능력은 물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관련시설 등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함께 문화재수리를 의뢰받은 업자는 또다른 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맡은 공사 중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문화재 수리·보존 관련 불법하도급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신성우 기자 


  • 도배방지 이미지

관련기사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