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부실공사로 이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 광진경찰서에 따르면 국립미술관 공무원 차모(58)씨는 이복동생이자 문화재회사 대표인 정모(51)씨와 함께 자신의 집 거실에 무등록 문화재수리업체를 차려놓고 보물 1258호 '청주 보살사 영산회괘불도' 등을 수리했다.
그리고 2억8천만원의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
또 보조과학업체 대표 전모(46)씨 등 17멍은 지난 2012년 청주시청으로부터 보물 1258호 '보살사 영산회괘불도' 보존처리 공사를 13억7천만원에 낙찰받아 이 중 20~30%를 수수료로 빼돌리고 9억6천만원에 무등록업체에 불법하도급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경찰은 이들을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문화재수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존과학기술자 등 3명을 고용해 기술능력은 물론 5천만원 이상의 자본금, 관련시설 등을 갖춰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와함께 문화재수리를 의뢰받은 업자는 또다른 업자에게 하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맡은 공사 중 부실공사로 이어진 것은 없는지 확인하는 한편 문화재 수리·보존 관련 불법하도급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