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 내 상가도 별도 신고 없이 영업장 변경 등을 위한 간단한 칸막이벽을 철거 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필로티 공간도 입주자 동의를 거쳐 편의시설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아파트 입주자의 불편 해소와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4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3일 밝혔다.
주택건설·관리부분의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지자체 건의, 관련단체 간담회, 규제개혁 신문고 등을 통해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의 비내력벽(힘을 받지 않는 석고판벽, 조립식 패널 등)을 철거하는 경우, 일반 상가처럼 지차체에 신고할 필요가 없게 된다.
아파트 상가 대부분이 소매점, 세탁소, 음식점, 학원 등의 소규모로 운영돼 상대적으로 영업장 변경의 필요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손쉽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에는 아파트 내 상가는 일반 상가와 다르게 추가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고 지자체에 방문해 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입주자 동의(2/3 이상)를 얻어 지자체장이 통행·소음 및 진동·안전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필로티 공간을 교육·휴게시설, 도서실,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필로티 전체 면적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다른 시설로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시설의 바닥면적을 포함해 산정한 전체 아파트 단지의 용적률이 관계법령에 따른 용적률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대지를 분할할 때 사업주체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까지, 사업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속 임원까지 동일한 사업주체로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동일한 사업주체가 대지를 분할해 개발해도 해당 사업을 단일 사업으로 보아 '주택법' 상 제반 규정을 적용받게 되므로, 편법개발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