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축법 위반 23건 시정명령

신성우 | 기사입력 2014/08/03 [19:58]

세종시, 건축법 위반 23건 시정명령

신성우 | 입력 : 2014/08/03 [19:58]
세종특별자치시가 건축허가 사업장의 건축법 준수 실태와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 2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적발된 불법 행위는 ▲ 다가구주택 주차 대수 미확보 15건 ▲ 다중주택 취사시설 설치 7건 ▲ 공공부지 무단점유 1건 등이다.
 
시는 또 안전관리가 미흡한 건축공사장 52개소에 대해 낙하물 방지망, 안전난간 설치 등을 하도록 권고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내달까지 원상복구토록 했다.
 
건축법상 19가구 이하의 다가구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0.7대의 주차 대수를 충족해야 한다.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외에는 취사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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