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노인복지주택 100세대를 공급한다.
행정도시 건설로 이주기반을 잃은 예정지역 내 60세 이상 노인의 재 정착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서다.
행복청이 총 150억 원을 들여 건립한 노인복지주택은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100세대(26㎡형 50세대, 34㎡형 50세대)로 지난 2012년 10월 착공해 올해 6월 완공했다.
입주대상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예정지역 고시 당시(2005년 5월 24일) 해당지역에서 보상을 받고 이주한 사람으로, 현재 60세 이상의 기초수급자와 3억 원 미만의 소액보상자 중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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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순위는 ▲예정지역 내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1억 원 미만 소액보상자 ▲예정지역내 60세이상 3억원 미만 소액보상자 순이다.
시는 8월 20~22일 1차 접수(1순위) 한 후 26~27일 이틀간 2차 접수(1·2순위)를 받는다.
또 9월 30일 당첨자 발표후 10월 7일 호수 추첨 등으로 진행된다.
노인복지주택은 지하 주차장, 1‧2층엔 부대시설, 3 ∼ 14층 생활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주거와 복지기능을 복합한 것이 특징이다.
부대시설로는 ▲찜질방 ▲체력단련실 ▲멀티프로그램실 ▲매점 ▲식당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갖춰져 있으며,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건강상담을 위한 간호조무사 등이 배치돼 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전기세․수도세 등 개별 공과금의 일정금액은 입주가 부담하며, 노인주거복지시설임을 감안해 관리비 등을 최소화해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게 된다.
/ 신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