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버스승강장·공원서 흡연시 5만원

신성우 | 기사입력 2014/08/27 [13:51]

청주 버스승강장·공원서 흡연시 5만원

신성우 | 입력 : 2014/08/27 [13:51]
내년 1월월 1일부터 청주시내 버스승강장과 도심공원 등에서 흡연하면 과태료 5만원을 물어야 한다.

청주시는 시민 건강 보호를 위해 9월 1일부터 금연구역을 대폭 늘린다고 밝혔다.

금연구역 대상은 많은 사람이 모이고 오가는 도시공원(235곳), 버스승강장(887곳), 가스충전소·주유소(150곳), 학교 절대정화구역(학교 출입문에서 직선거리로 50m 이내·127곳) 등 1천399개소이다.

옛 청원군만 시행하던 것을 통합청주시 출범 후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시는 금연 스티커를 붙여 금연구역임을 알린 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투입, 계도에 나설 예정이다.

시는 연말까지 계도 기간으로 운영한 뒤 내년 1월 1일부터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건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단속을 위해 금연지도원을 별도 채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청주에서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을 제외하고 문화재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의 한 관계자는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담배 연기 없는 건강도시를 만들기 위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이라며 "금연지도원은 통·리·반장과 공조해 단속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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