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노인복지주택 문호 활짝 연다

신청자격 대폭 확대 추가 모집…10월 10일 당첨자 발표

신성우 | 기사입력 2014/09/04 [14:50]

세종시 노인복지주택 문호 활짝 연다

신청자격 대폭 확대 추가 모집…10월 10일 당첨자 발표

신성우 | 입력 : 2014/09/04 [14:50]
세종시가 노인복지주택 문호를 대폭 확대했다.

세종시는 노인복지주택 입주자 신청자격을 대폭 확대해 추가 모집한다.

노인복지주택은 행복청에서 총 148억 원을 들여 도담동에 2012년 10월 착공, 올 6월 준공한 시설로 지하1층 주차장, 1‧2층 부대시설, 3∼14층 생활시설 등 100세대(26㎡형 50세대, 34㎡형 50세대)로 지어졌다.   

시는 당초 노인복지주택 신청자격을 행정도시 예정지역 고시 당시(2005년 5월 24일) 해당지역 '3억 원 미만의 보상금을 받고 이주한 60세 이상 노인'에서 '보상금액과 지역 제한' 조건을 삭제하는 등 입주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세종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무주택 노인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 세종시가 신도시(행복도시) 원주민의 재정착을 위해 도담동에 건립한 노인복지주택.    


다만 입주자 우선 선정 순위는 ▲예정지역 거주자로 세대별 5억원 미만 보상자 ▲세종시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예정지역 거주자로 세대별 5억원 이상 보상자 ▲세종시 거주 차상위계층 순이다.   

이 외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임을 감안, 공용부담(직원 인건비 포함)은 전액 시가 부담하고 입주자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세대가 사용하는 전기,수도,난방비는 부담토록 했다.   

입주가 신청예정자는 17~18일 접수 후 10월 10일 당첨자 발표하며, 10월 14일 호수 추첨을 실시한다.

노인복지주택에는 ▲찜질방 ▲체력단련실 ▲멀티프로그램실 ▲매점 ▲식당 ▲경로당 ▲게스트하우스 등이 갖춰졌으며, 복지서비스 연계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사와 건강 상담을 위한 간호조무사 등이 상주하면서 어르신의 생활편의를 적극 지원하게 된다.

문의 세종시 홈페이지(sejong.go.kr) 공고란, 사회복지과(044)300-3314.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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