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원, 교단서 영원히 퇴출된다

신성우 | 기사입력 2014/09/04 [15:37]

성범죄 교원, 교단서 영원히 퇴출된다

신성우 | 입력 : 2014/09/04 [15:37]
최근 충북도내 모대학 교수의 여제자 성추행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는 국·공·사립 막론하고 교단에서 영원히 설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범죄 교원 교직 배제 및 징계 강화 방안'을 4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에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임용 전인 경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나 대학교수로 임용될 수 없고, 재직 중이면 당연 퇴직이 된다. 

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이면 추가로 교원자격증도 박탈하기로 했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상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을 받아 형이 확정된 경우로 한정됐다.

교육부는 성범죄를 저지른 교육공무원에 대해 형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도 내릴 수 있는 행정상 징계도 강화한다. 

미성년자와 장애인 대상 성매매 및 성폭력에 대해서는 비위의 정도나 과실이 약하더라도 해임할 수 있도록 했고, 일반인 대상 성매매는 다른 직종의 공무원보다 징계 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교사, 교수가 성범죄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학생들과 격리하기 위해 직위해제를 시킬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한편 충북지방경찰청 성폭력수사대는 지난 2일 여제자 수십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충북지역 모 대학 학과장 정모(48)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6월 노래방에서 자신이 가르치는 여학생 2명의 몸을 더듬는 등 2013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27차례에 걸쳐 여제자 23명을 성추행한 혐의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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