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을 빚어온 ‘음성군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위’가 가동될 전망이다.
음성군의회(의장 남궁유)는 지난 12일 열린 의회에서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산업단지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했다.
이날 이대웅 의원(민주당)과 이상정 의원(무소속)이 특위위원장과 간사로 각각 선임됐다.
이번 산단 특위구성은 한동완 의원(무소속)이 지방자치법 제41조(행정사무 감사권과 조사권)의 규정에 의거해 음성군 산업단지 조성 과정의 특혜의혹을 밝히기 위해 제안했다.
산단 행정사무조사 범위는 △생극·태생·음성임대산단 민간투자사업 추진 배경 △생극·태생산단 불공정한 협약 체결 내용 △생극산단 업체에 특혜 제공 내용 △생극산단의 부적절한 자금 집행 내용 △용산산단 이행보증금 포기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산업입지법 적용 적정 여부 등이다.
특위는 오는 12월 9일까지 3개월간의 조사기간을 갖고 필요할 경우 연장할 방침이다.
특위구성 의결에 앞서 조천희 의원(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특위 구성의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반대 입장을 밝히고 의결에 불참했다.
조 의원은 “특위 구성의 적법성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며 “제척·회피 대상은 없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윤희 비례대표 의원(새누리)도 특위 위원장 및 간사 선임, 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의결에 불참했다.
집행부인 음성군도 청원 내용 및 절차의 위법성을 들어 산단 특위구성 재의를 요구할 방침이다.
집행부는 조사를 하고자 하는 내용 대부분이 지난 6대 음성군의회에서 의결 된 사안이고, 일부 산단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조사 결과에 따라 정상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집행부의 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재적의원 8명 중 참석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현재 음성군의회는 새누리당 4명, 민주당 2명, 무소속 2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집행부의 반대 속에 통과된 이번 의결에서는 군수 소속 정당인 새누리당의 윤창규, 우성수 의원이 특위 위원까지 맡으면서 적잖은 파장도 예상되고 있다.
/ 충청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