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명문 장수기업' 더 키운다

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내년 상반기 도입

박은진 | 기사입력 2014/09/29 [17:26]

30년 이상 '명문 장수기업' 더 키운다

중기청,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 내년 상반기 도입

박은진 | 입력 : 2014/09/29 [17:26]
창업한지 30년 이상 된 우수 중소기업이 '명문 장수기업'으로 육성된다.

중소기업청은 기획재정부와 협업을 통해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30년 이상 가업을 이어온 기업 가운데 경제적 기여와 지속 가능성, 사회적 책임 실천 등을 평가해 명문 장수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명문 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연구개발과 수출·인력·정책자금 등의 정부 지원에서 우대를 받고, 가업을 상속할 경우 상속재산 가운데 천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중기청은 관련법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명문 장수기업은 독일 '클루스', 미국 '허쉬'처럼 전통과 성장성을 겸비한 기업을 육성하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창업한 지 200년이 넘는 장수기업은 세계 57개국에 7천2백여개가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100년 이상 기업은 두산과 동화약품, 몽고식품 등 7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 박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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