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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대 사회학과 학생들이 폐과 의결 사항을 무효로 해달라며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방법원은 청주대 사회학과 학생 등 87명이 제기한 폐과 의결사항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청주대는 지난 4월 기존 2천941명의 입학정원을 2.89% 감축해 모두 85명을 줄이는 것을 골자로 하는 2015학년도 입학정원 조정안을 확정했다.
학과 구조조정에 따라 사회학과를 폐과하고 한문교육과를 국어교육과로 명칭을 바꿔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학과 학생과 동문들은 학교 측의 이런 결정에 반발, 법원에 폐과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사회학과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교과과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희망하는 경우 전과를 허용하겠다고 공지한 점과 폐과로 인해 사회학과 교수들의 지위에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고 보이지 않다"며 폐과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이어 "청주대가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포함되는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이미 2015학년도 신입생 전형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8일 국정감사에서 청주대 사회학과 폐과와 관련된 질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 박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