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접대' 청주시 공무원 징계 감경

정직 3개월서 1개월로

뉴스1 | 기사입력 2014/10/15 [17:34]

'골프 접대' 청주시 공무원 징계 감경

정직 3개월서 1개월로

뉴스1 | 입력 : 2014/10/15 [17:34]
지역 도시개발업자로부터 골프접대를 받아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청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1개월로 감경됐다.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는 15일 청주시 6급 팀장 A씨와 B씨가 낸 소청을 일부 받아들여 징계 수위를 감봉 3개월서 1개월로 낮췄다고 밝혔다. 

종전 시 인사위원회로부터 처분 받은 징계부가금도 감면됐다. A씨(195만원)와 B씨(185만원)의 징계부가금은 각각 92만원, 97만원으로 줄었다.

소청심사위는 이들에 대한 검찰 조사가 평균치에 근거해 본인 사용 추정치를 산출한 것이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 이들의 소청을 일부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당 직원들이 골프 비용 상당 부분을 직접 지불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8월 청주시는 지역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해 업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이들에게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과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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