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운데 청주한국병원이 최근 대전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의료기관으로 선정돼 주목된다.
작업공정에서 미세먼지, 방사선, 야간근로 등 직업병 유소견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병원 이충원 직업환경의학과장을 만나 특수건강 진단은 어떤 것이며, 어떻게 시행되는지에 대해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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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의학의 개념과 특수건강 진단 필요성은?
"직업의학이라고하면 산업 재해나 직업병과 연관된 학문으로 알기쉽지만 이는 좁은 개념이고 실제는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을 관리하는 학문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직업의학은 건강진단을 통해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 조치하는등 직업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것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며 근로자를 특수검진, 배치전 건강진단, 수시건강진단을 통해 근로자들의 건강을 진단 관리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 건강진단은 각종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의 필요성 때문에 실시하지만 요즘은 무분별한 유해업체 유치등으로 근로자는 물론 인근주민들도 각종 유해물질에 노출돼 있는 현실이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수 건강진단이 어느때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 특수 건강진단 대상은?
"청주산업단지 주변에서는 가로수가 고사하고, 청주시 오창읍 일부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발암물질이 배출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등 불명예를 안고 있는 것이 우리 지역의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들을 위한 특수검진 시행으로 근로자들의 직업병을 사전에 차단시켜 사회간접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재 특수검진 대상 사업장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1인 이상 사업장이 모두 해당된다.
유해물질은 가솔린 톨루엔 포름알데히드, 구리 납 크롬, 불소 염소, 곡물과 광물 나무를 취급하면서 발생하는 분진, 소음 고기압 자외선 취급 근로자는 반드시 특수검진을 받도록 의무화 돼 있다.
특히 이같은 유해물질외에 야간 작업 근로자도 올해부터 특수검진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100만명 안팎에서 120만명이 특수검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특수 건강진단은 어떻게 시행되나?
"특수검진 결과에따라 A(사후 관리가 필요없는 건강자), C1(직업병으로 진행될 우려가 있는 요관찰자), C2(추적관찰이 필요한자), D1(직업병 유소견자)으로 분류된다.
단, 직업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한뒤 작업에 복귀하는등의 평가를 받게된다.
포름아미드등 취급근로자는 작업장 배치후 1개월안에 특수검진을 받은뒤 6개월에 한번씩, 석면 분진 취급자는 배치후 1년내 첫 검진후 12개월에 한번씩, 소음 광물성 분진 취급자는 배치후 1년이내 검진후 2년에 한번씩 특수검진 대상이 된다."
/ 박은진 기자












